자동차 사고 과실 미정, 자차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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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회본문
상대방 오토바이는 배달오토바이이며 제가 봤을땐 약간 큰사이즈에 스쿠터 였구요.제 차는 벤츠 소형 suv 입니다.
전면 범퍼와 그릴 교체비용이 서비스센터에서 1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Q. 물적한도 200만원에 20%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과실을 5:5로 가정했을 때 85만원정도 자차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갱신 때 할증이 붙게되나요? *한도 기준만 안넘으면 할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 미수선처리 후 사설업체나 제가 손봐서 타려고도 생각중인데이렇게 될 경우 제 자차는 안하고 상대방 보상대물로만 미수선 처리가 되나요? 예를들어 견적가 170만원에 미수선 비용 책정이 100만원이라고하면 과실 5:5 해서 50만원만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Q.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대물은 상관없지만 대인은 한도가 있다고합니다.한의원에서 첫진료를 받았는데 50만원 유한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 치료비와 합의금이 50만원을 초과했을때엔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청구해서 돈을 받게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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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물적한도 200만원에 20%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과실을 5:5로 가정했을 때 85만원정도 자차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갱신 때 할증이 붙게되나요? *한도 기준만 안넘으면 할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은 변동이없는데 3년간 사고건수 1건으로 비슷하거나 몇 만원 더 붙을수는 있습니다.
Q. 미수선처리 후 사설업체나 제가 손봐서 타려고도 생각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제 자차는 안하고 상대방 보상대물로만 미수선 처리가 되나요? 예를들어 견적가 170만원에 미수선 비용 책정이 100만원이라고하면  과실 5:5 해서 50만원만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대물은 상관없지만 대인은 한도가 있다고합니다.한의원에서 첫진료를 받았는데 50만원 유한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 치료비와 합의금이 50만원을 초과했을때엔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청구해서 돈을 받게되나요?-> 부상등급을 14급으로 설정시 한도는 50인데 경추염좌,요추염좌를 넣으면 12급에 120으로 늘어나고뇌진탕을 넣으면 11급으로 160만원까지 한도는 오를수 있는데 현재는 단순타박으로 해서 14급으로 설정해 놓은거 같습니다. 이 한도도 넘는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에게 구상청구들어갈수 있습니다. 구상청구는 보험사에서 들어갑니다. 질문자님은 우리보험사에서 먼저 지급받습니다. 2018.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