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과실 미정, 자차 할증 문의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자동차 사고 과실 미정, 자차 할증 문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회

본문

안녕하세요. 오토바이와 골목길 사거리에서 접촉사고가 났습니다.아직 과실은 정확히 안나온상태고 자동차 운전자인 저희쪽이 과실이 더 클것 같다고는 합니다.
상대방 오토바이는 배달오토바이이며 제가 봤을땐 약간 큰사이즈에 스쿠터 였구요.제 차는 벤츠 소형 suv 입니다.
전면 범퍼와 그릴 교체비용이 서비스센터에서 170만원 정도 견적이 나왔습니다.
Q. 물적한도 200만원에 20%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과실을 5:5로 가정했을 때 85만원정도 자차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갱신 때 할증이 붙게되나요? *한도 기준만 안넘으면 할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Q. 미수선처리 후 사설업체나 제가 손봐서 타려고도 생각중인데이렇게 될 경우 제 자차는 안하고 상대방 보상대물로만 미수선 처리가 되나요? 예를들어 견적가 170만원에 미수선 비용 책정이 100만원이라고하면 과실 5:5 해서 50만원만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Q.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대물은 상관없지만 대인은 한도가 있다고합니다.한의원에서 첫진료를 받았는데 50만원 유한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 치료비와 합의금이 50만원을 초과했을때엔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청구해서 돈을 받게되나요?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 물적한도 200만원에 20% 조건으로 보험을 들어놨는데. 과실을 5:5로 가정했을 때 85만원정도 자차처리를 해야되는 상황인데갱신 때 할증이 붙게되나요? *한도 기준만 안넘으면 할증이 안되는건지 궁금합니다.-> 200만원 미만이면 할인할증은 변동이없는데 3년간 사고건수 1건으로 비슷하거나 몇 만원 더 붙을수는 있습니다.
Q. 미수선처리 후 사설업체나 제가 손봐서 타려고도 생각중인데 이렇게 될 경우 제 자차는 안하고 상대방 보상대물로만 미수선 처리가 되나요? 예를들어 견적가 170만원에 미수선 비용 책정이 100만원이라고하면  과실 5:5 해서 50만원만 제가 받을 수가 있나요? ->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자차로 처리해야 합니다.
Q. 상대 오토바이가 책임보험만 들어져 있어서 대물은 상관없지만 대인은 한도가 있다고합니다.한의원에서 첫진료를 받았는데 50만원 유한이 걸려있다고 하는데 ~ 치료비와 합의금이 50만원을 초과했을때엔 제 보험으로 먼저 처리 후 구상권청구해서 돈을 받게되나요?-> 부상등급을 14급으로 설정시 한도는 50인데 경추염좌,요추염좌를 넣으면 12급에 120으로 늘어나고뇌진탕을 넣으면 11급으로 160만원까지 한도는 오를수 있는데 현재는 단순타박으로 해서 14급으로 설정해 놓은거 같습니다. 이 한도도 넘는다고 하면 무보험차상해로 먼저 처리하고 상대에게 구상청구들어갈수 있습니다. 구상청구는 보험사에서 들어갑니다. 질문자님은 우리보험사에서 먼저 지급받습니다.                    2018.07.24.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