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산정 시 법인 소유 차량 및 리스 차량은 상당수가 고액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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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3회본문
법인 소유 차량 및 리스 차량은 상당수가 고액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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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부과되며, 법인명의 차량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 또한, 최근 영업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15년)
※ 승용차 관련 비용 1천만원 초과 시 운행기록 작성 의무(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만원 초과비용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설정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2018.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