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소유 차량 및 리스 차량은 상당수가 고액 차량인데, 자동차 보험료를 부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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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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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국민건강보험공단입니다.
보험료는 개인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차에만 부과되며, 법인명의 차량은 부과하지 않고 있으며,
주로 영업에 사용하기 위해 개인사업자나 법인 명의로 리스 차량을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영업 목적이 아닌 사적으로 사용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세제가 개편되었습니다.(‘15년)
※ 승용차 관련 비용 1천만원 초과 시 운행기록 작성 의무(운행기록 미작성 시
1천만원 초과비용 불인정), 업무용 승용차 감가상각비 한도 800만원 설정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www.nhis.or.kr/newbugw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위 답변은 답변 당시의 상황에 따른 것으로 법령 개정, 개인의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세한 상담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민원센터(http://minwon.nhis.or.kr)
→ 상담문의 → 개인별 맞춤 상담 을 이용하시거나,
가까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건강보험료FAQ 출처www.nhis.or.kr 2018.06.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