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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처리. 건보 자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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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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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교통사고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치료를 하다보니 자보말고, 제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예를들어 이런 경우들, 심사평가원 삭감. MRI 잦은 촬영, 질병인지 상해인지 애매한 부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계산할 경우일반으로 계산하고, 자보회사에 청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확인해보니 건보로 전부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자기 부담금은 전부 소견서 첨부하면 자동차회사에서 받을수있는데요.공단부담금은 어차피 제가 낸 보험금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어서요.이렇게 되면 제가 피해보는 게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기록같은거요 (자보는 건보공단에 진료기록이 안남는데 건보처리하면 남죠.살면서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는데,사고로 아프고 검사한 기록을 진료기록으로 남기긴 찝찝합니다.더더군다나 자보처리해야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요. 아무래도 건보는 질병이니까)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쏩니다.
요약 : 교통사고로 자보처리받는 환자가 몇가지를 병원사정상 개인이 계산하였고,일반으로 해야하는데 건강보험계산하엿다. 그렇다면 손해보는 게 어떤게 있나요.
+ 추가: 건강보험사에서 어떤 경우에 자보회사에 구상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어떤 경우인가요? 제 경우엔 건보처리된것중 건보공단부담금이 많게는 66만원 적게는 600원이렇게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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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쏙쏙 쉬운 대답 감사합니다.
몇 가지 추가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1.그렇다면 건보,자보가 아닌 "일반"으로 처리하면 기록이 남지 않는건가요?(두가지 의미입니다. 의료상의 기록을 의미하기도 하고, 자동차보험회사에서 알지 못하는 것)

2.1월에 건보처리한 건이 (상해인데 일반처리 요청했는데, 병원실수로 건보처리됨) 잇는데 600원만 건강보험공단 부담이더라구요. 이럴경우, 공단부담금이 600원이니 자보회사에 구상권 청구 안할까요?

3. 위 2번 질문에서.. 지지난주에, 해당 병원에 올해 1월 당시 일반으로 청구했었는데 잘못된거니 정정해달라했는데 (결과는 아직 모르고요)만약 이미 구상권 청구가 되었다면 자동차회사에서 알게되는거겠지요? 그렇다면 보통 공단의 구상원청구기간이 어떻게 되는 걸까요? 혹시 구상권 청구가 되었는지 알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제가 치료상 애매한 부분이 있어서 일반계산했어야 되는 부분인데, 건보처리되어서..다소 신경쓰이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동차보험회사가 몰랐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잘 아시는 분들께 도움 요청합니다.교통사고후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데요.치료를 하다보니 자보말고, 제가 계산해야 하는 경우가 생기더라구요(예를들어 이런 경우들, 심사평가원 삭감. MRI 잦은 촬영, 질병인지 상해인지 애매한 부분)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제가 계산할 경우일반으로 계산하고, 자보회사에 청구하는 거라고 알고 있는데요.확인해보니 건보로 전부 처리가 되어있더라구요.
-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교통사고 환자의 경우 환자가 직접 치료비 부담을 할 필요 없고,
이야기 들으셨듯 애매한 건 환자에게 먼저 부담시키지 않고, 부담시켰다 할지라도
다시 병원가셔서 공단에 심사의뢰 하라고 하시고 한 후 내신 진료비는 환불을 받으시면 됩니다.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에서 교통사고환자 치료비에 대해서도 심사를 시작한 이후에
의료기관들이 진료비 삭감 등을 이유로 환자에게 전가시키고 나중에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 때문에 분쟁이 생기는 이유입니다. 

자기 부담금은 전부 소견서 첨부하면 자동차회사에서 받을수있는데요.공단부담금은 어차피 제가 낸 보험금(=료)으로 처리되는 부분이어서요.이렇게 되면 제가 피해보는 게 있을까 걱정입니다.
예를 들면, 진료기록같은거요 (자보는 건보공단에 진료기록이 안남는데 건보처리하면 남죠.살면서 무슨일이 있을지 모르는데,사고로 아프고 검사한 기록을 진료기록으로 남기긴 찝찝합니다.더더군다나 자보처리해야할 것을 건강보험으로 처리해서요. 아무래도 건보는 질병이니까)잘 아시는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내공쏩니다.
- 자동차사고로 처리받으셔도 기록은 남으며,
건보는 질병이란건 잘못 알고 계신겁니다.
길가다 다리 헛디뎌 넘어지게 되면 '상해'인데 그걸로 병원가셔서 건보로 처리가 되듯,
건보라 해서 무조건 '질병'은 아닙니다. 
다만, 수상원인(=다친원인)이 교통사고로 되게 되면 당연히 건강보험공단에서는 보험금을
지급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나중에 구상청구가 될 수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요약 : 교통사고로 자보처리받는 환자가 몇가지를 병원사정상 개인이 계산하였고,일반으로 해야하는데 건강보험계산하엿다. 그렇다면 손해보는 게 어떤게 있나요.

+ 추가: 건강보험사에서 어떤 경우에 자보회사에 구상권 신청을 한다고 합니다.어떤 경우인가요? 제 경우엔 건보처리된것중 건보공단부담금이 많게는 66만원 적게는 600원이렇게 있습니다.
- 위에서 말씀드렸듯, 교통사고로 인한 상해인데도 불구하고 건보로 처리하여 공단부담금이 생긴
경우에 그럴 수 있습니다.
즉, 서두에 말씀드렸듯, 의료기관에서도 애매하다 싶으면 나중에 보험사에서 받을 수 있다 하여
건강보험으로 처리케 하거나, 자부담 시켜서 공을 환자에게 떠 넘기는 것이지요.          출처[직접 작성]            2016.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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