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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이어가 찢어서 터졌는데 자차보험처리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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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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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하다가 가드레일받아서 범퍼와 운전석 타이어가 찢어서 터졌는데 자차보험처리 가능할까요?1. 범퍼와 타이어 모두 보험처리 가능한가요?2. 보험료 할증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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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이 종합보험과 자차담보를 가입하였고,특약위반이 없는 경우에는 동 사안의 경우 질문자님 자동차에 입은 손해에 대해서자기차량손해담보 즉, 자차담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차담보로 처리할 경우에는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보험가입시 설정한 최소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리비에 한하여 자차가입하도내 보상합니다. 보험처리결과에 따라보험료할증&3년간 무사고할인유예나또는 보험료할증없이 3년간 무사고할인이 유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보험처리한 금액과보험처리시 할증보험료를 고려하여할증보험료가 더 많다면,보험처리한 보험금을 다음 갱신전까지 환입할 수 있으며환입시 무사고로 간주합니다.
                    2017.12.22.       이 답변과 엮인 질문 도움말  엮인 질문 설명 레이어 엮인 질문이란? Beta  답변을 인용한 질문들을 모아서 보여주는 것입니다. 답변과 관련된 질문 목록을 보실 수 있습니다. </p> 레이어 닫기    제목제목  </colgroup> 제목 등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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