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보험에서 보장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자보로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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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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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재해자의 입장에서 대응책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산재 승인시 혜택은, 1) 소정의 치료비, 2) 산재기간중 간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기간중 간병료, 3) 산재기간 중 평균임금의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4) 잔존장해에 대한 장해급여, 5) 재발시 재요양 등등의 혜택을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2.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은 중복 지급되지 아니하나, 일부 항목에 대하여는 자동차보험에서 추가로 지급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3. 재해자의 입장에서는 산재 종료 이후 산재보험으로도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는, 사고발 생에 대하여 과실 책임이 있는 가해자를 비롯한 모든 상대방들에 대한 손해배상(자동차보험 포함) 청구가 가능 합니다.
  3. 손해배상 청구 액을 추산하기 위해서는, 1) 사고 경위에 따른 과실률 , 2) 후유 장해 진단서에 의거한 노동력 상실률, 3) 직종 및 정년과 나이를 감안한 가득연한 , 4) 임금 수준 , 5) 산재지급액, 6) 향후 치료비 예상액 등에 관한 자료나 정보가 있어야만 합니다.
  단, 상대방과의 합의시에는 산재 종료 이후 진행하시는 것이 원칙인데, 이 경우 산재 등 타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과 만전을 기하실 사안입니다.
  4. 현 상황에서는, 일단 산재에서의 모든 권리와 최대한의 보상을 받으시려는 점에 주력하시고 , 그 이후 손해배상 문제를 검토하시는 것이 순서입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기를 ...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6.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