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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7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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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경 사고가 났고
 아직 까지도 치료 중 입니다.

 자보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 받고.
 산재로 바꾼 뒤 다시 자보입니다.
 
 묻고 싶은 게 이 상태에서 사업 장이
 근재 미 가입이여도 근재 해당자가 될 수 있나요?

 산재보다 근재가 낫다는 그 정도만 알았지.
 근재의 이점 이 무엇이죠

 또 만약 근재를 했을 시 보험료 납부가
 크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근재보험은 사업자가 별도로 가입을 해야 합니다. 근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장은 근로자가 직접 사업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김현태노무사드림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010-2580-9872  산업재해전문  010. 2580. 9872(상담번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09.0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15년 경 사고가 났고
 아직 까지도 치료 중 입니다.

자보 가해자 보험으로 치료 받고.
산재로 바꾼 뒤 다시 자보입니다.

묻고 싶은 게 이 상태에서 사업 장이
 근재 미 가입이여도 근재 해당자가 될 수 있나요?
-> 근재보험(근로자재해보장보험)에서 보장하는 것은 산재보상외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배상책임입니다. 해당 사업자가 근재보험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보험에서 처리되는것이 아니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청구를 따로 진행해야 합니다.
산재보다 근재가 낫다는 그 정도만 알았지.
근재의 이점 이 무엇이죠
-> 산재보험보다 근재가 낫다(?) 산재는 산업재해보장법에 따라 정률지급방식입니다. 즉, 정해진 항목에 대하여 정해진 금액만큼만 지급을 합니다. 하여 사고로 인해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실제손해액을 모두 보상받지 못합니다.
하여 이 산재보상을 초과하여 발생하는 사용자배상책임 부분을 가입한도내 보상하는게 근재보험입니다.

 또 만약 근재를 했을 시 보험료 납부가
 크나요
-> 해당 사업자가 사고당시 근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 보상이 가능합니다. 보험료는 산출기초에 따라 상이합니다.
참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근재 미 가입이여도 근재 해당자가 될 수 있나요?

--->> 근재 미가입이여도 근재 해당자가 될수는 없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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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교통사고인경우 근재보험 청구가 불가 합니다.
산재장해보상후 자동차보험에 추가청구 가능 합니다.
위자료, 향후치료비(성형), 일실수입 차액 등
 연락주시면 무료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상처리전문
손해사정법인입니다

글로써답변드리기가 한계가 있습니다
정확한상담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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