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와 자보 > 보험 Q&A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보험 Q&A

산재와 자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17회

본문

남편이 피자가게를하다가 사고가났습니다 지금은 식물인간상태이구요 우리는 피해자이구요 (9대1이나8대2정도)다행히 산재를 들으놔서 자보로 하다가 산재로 승인 떨어저서 지금은 산재로하고있네요 상병보상금도받구요변호사 사무실에 의뢰한상태인데요 거기에선 자보로합의하고 장해연금만산재로하자고하네요 근데 산재에서 종결을 시켜주지않네요 장해연금으로 전환을하면 산재가 종료가된다면서~~ 이환자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된다면서요ㆍ 법원에선 산재 종결짓고와야 결론 내려준다며 자꾸 돌려보내는 상황이구요 벌써3년 이 다되어가는데요 지금 이상황이면 어떤게 맞는건가요? 자보? 산재? 변호사 사무실에서 하는방법이다들 최선이라는데 그래도 답답해서 몇자 올려봅니다 참 장애연금으로 승인이 나면 나중에 유족연금으로 전환이되나요?그리고 산재에선 아무것도 신청하지않은 상태로 병원비만 지원받구있구요 휴업급여깉은건 2년넘으면 신청도 안된다는데 이렇게잏어도 상관이 없는건지~~~~ 하루에도 몇번씩 가슴치며 아이들 몰래울고있네요 하루아침에 일터로 나가야하는 가장이되어서 어깨 또한 너무 무겁고 지금 이상황이 너무 버겁기만하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 드림노무사 사무소에서 산재 실무를 담당하고 있는 장호석 사무장입니다.

산재승인 되어 재해일 이후 2년이 지난시점부터 폐질등급 1급으로 상병보상연금을 지급 받고 계신걸로 언급하셨습니다.

상병보상연금은 장해연금이 아닙니다. 휴업급여 개념으로 지급됩니다.
산재로 휴업급여가 지급되고 있는 겁니다.
또한 폐질등급이 호전되지 않는이상 산재는 종결은 쉽지 않습니다.

대리인이 어떠한 산정방법으로 자보합의를 위해 상병보상연금 외에 산재 보험급여를 신청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산재로 처리후 산재초과 손실분에 대해 자보로 처리하는게 통상적인 순서입니다.

상병보상연금 결정전 휴업급여와 현재까지 간병료는 청구하셔야 할듯 보입니다. 지급 시효는 3년입니다.

대리인이 자보합의시 어떤산정 방법으로 합의를 진행하려는지 잘 확인하셔야 할듯 합니다.

또한 종결되어 장해연금 지급중 승인상병의 악화로 사망할 경우에만 유족급여 승인되며, 장해연금은 중지되고 차액분이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잘 확인 하시고 순리에 맞게 바로 잡으시는게 현명하시리라 판단됩니다.

어려움 있으시면 언제든 문의 주십시요^^                    2017.04.02.

회원로그인

• 딸바보 개발자의 블로그
• 어르신 기념일 계산기
• 글자 수 세기

Copyright © insure-ko.com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