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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중 교통사고에 따른 산재신청과 자보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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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2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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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출장)중 교통사고를 당하였습니다. 저의 상황은 이렇습니다.1.과실은 없음2.전치12주(요추압박골절, 슬관절 경골 내과 분쇄골절,후방십자인대 부분 손상 등)3.현재 자보로 무릎수술후 입원중입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1.자보가 나은지 산재가 나은지 궁금합니다.2.산재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또 역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변의 말씀으론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고, 저의 경우는 100% 산재가 된다고 합니다)3.산재신청 후 부족한 보상(위로금, 성형비 등)에 대하여 자보에 요청하는 부분만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사정사입니다.
1. 과실이 많은 사고이거나 산재장해등급이 7급 이상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산재로 처리하는 것이 무조건 유리합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과실적용이 없고, 장해등급 7급 이상의 경우에는 장해연금이 지급되기 때문입니다. 장해연금은 엄청난 특혜가 되므로 장해등급이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예의 주시하면서 사건처리하시면 됩니다.
2. 과실이 없으면서 산재장해등급이 8급 이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보험사는 약관에 의한 손해보상금과 법원판결기준의 손해배상금을 함께 검토 후 실제 소송이 제기될 경우 보험사에게 큰 손실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두 기준에 의한 배상금액의 차가 클 때) 법원판결기준의 예상판결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으로 합의를 제시하고 그 금액으로 합의종결할 수가 있는데 이 제도를 "특인제도"(변호사도 대다수건에서 이 제도를 이용하여 합의종결하며 손해사정사도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산재에서 대부분 처리가 되어 피해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짐작이 되면 이 "특인제도"로 보험사가 합의할려고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하면서 손해배상금의 크기를 키우는 것이 보험사와의 협상력을 키울 수 있으므로 더 많은 손해배상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3. 명백한 출장 중 교통사고라면 산재처리를 위하여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으며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교통사고로 처리하다가 산재로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1)교통사고 전문가와 상의하면서 2)치료경과에 따라 산재장해등급이 7급 이상으로 예상되는지 검토한 후 7급 이상일 경우 산재로 그때 전환하는 것이 가장 손해배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싶습니다.
4. 어떻게 처리하든 어떤 전문가를 선임하든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산재보상금은 수수료를 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재는 국가가 운용하는 공보험이기 때문입니다.
5. 만일 산재로 전환하는 경우 산재초과 손해액(위자료, 산재를 초과하는 상실수익액, 향후치료비 등)에 대하여 전문가를 선임하고 그 부분에 대하여만 수수료를 지급할 수가 있으며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한 점은 전화를 주시면 상세히 추가 안내드립니다. 글로서는 완전한 안내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손해사정법인의 보상팀장입니다.
1. 자보와 산재는 중복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산재는 과실과 관계가 없어 환자분께서 과실이 많다고 한다면 산재로 보상을 받으시는것이 유리합니다.산재보상의 초과되는 보상에대해서 자보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산재보상을 우선시하는것도 보상에있어서 불리할 수도 있습니다. 이유는 산재보험에서 판단하는 환자의 장해는 상당히 까다로운 규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에서 인정받지 못한 장해를 자동차보험에서 인정받기란 어려움이 따를 수 밖에 없어 결과적으로 보상에있어서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보상전문가와 함께 업무진행하는것을 권해드립니다.
2. 산재신청에대해서는 특별히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자보를 처리하면서 산재관련된부분은 피드백을 드릴 수 있습니다.
3. 질문의 내용처럼 산재 보상후 자동차보험 대인배상에 대한부분만 수임계약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1번의 답변에서 말했듯 산재를 반드시 일차적으로 처리해야한다는 규정은 없으므로 환자의 보상에있어서 유리한방향으로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즉, 산재청구 없이 자동차보험대인배상으로만 처리해야 보상에있어서 유리한경우가 많습니다.보상에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보상관련 궁금하신점이나 상담원하신다면 네임카드의 연락처로 문의바랍니다.        # 손해사정사 # 손해사정인 # 손해사정법인 # 교통사고보상 # 교통사고합의 # 산재보상 # 산재교통사고 # 교통사고 # 후유장해 # 교통사고골절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업무상 재해로 산재처리하시고, 산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해 자동차 보험사에 추가 청구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대리인 선임없이 직접 산재 신청하셔도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보험특화 법률사무소입니다 .  산재와 자보가 결합된경우, 우선 산재로 먼저 처리받으신 후, 산재초과손해에 대하여 자보에서 추가로 배상받는것이 더 유리합니다.
 전문가 선임실익에 대해 궁금해 하셨는데요, 출장중에 교통사고 발생한것이라면 회사 허락없이도 산재로 직접청구도 가능하며 산재승인은 쉽게 통과될수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은 부상정도에서 산재보상의 최대 쟁점은 후유장해인정여부입니다. 후유장해를 적절히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문가선임이 매우 중요합니다. 게다가 산재로 장해급여까지 다 처리된 후 초과된 손해에 대해서도 자동차보험으로 청구하여야 하는데 이때에도 후유장해를 적절히 인정받아야 충분한 손해배상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즉, 산재로는 요양급여(치료비), 휴업손해, 장해급여 부분으로 보상을 받고, 산재에는 없는 위자료와, 산재에서 초과된 휴업손해, 장해급여 등에 대해 자동차보험으로 처리받으시는 것이 가장 현명한방법입니다.
 산재와, 자동차보험 모두를 처리할수있는 자격이 있는자는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와 상담받으신 후 위임하여 처리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위 산재, 자보뿐 아니라 개인보험이 있다면 개인보험의 후유장해보상도 가능할 수 있으니, 보험가입내역확인하여 상담받아보세요.  ◈  답변이 다소 미흡하더라도 답변을 채택할 경우 네이버에서 지급하는 해피빈은 소외받고 고통받는 이들에게 소중하게 사용되어 지고 있으며 ,  『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다면 』 프로필을 클릭하시면 네임카드를 통해 더욱 자세한 사항을 알아보실수 있습니다 .  전화 , 쪽지등으로 문의주시면 확실한 대응에대해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보험특화법률사무소 입니다.
산재 교통사고로 문의주셨는데요
1.자보가 나은지 산재가 나은지 궁금합니다.
산재와 경합된 자동차사고는 생각할 필요없이 산재처리후 초과부분에 대해서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으면됩니다. 무과실이다 보니 자동차보험만으로도 처리해도 상관이 없지만 자동차보험은 합의하면 그이후의 손해에 대해서 보상받지 못하지만 산재는 재요양이라는 것이 있어 유리 할 수 있습니다.
2.산재신청을 한다면 반드시 노무사의 선임이 필요한지 또 역활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주변의 말씀으론 회사에서 인정해주면 굳이 도움을 요청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많고, 저의 경우는 100% 산재가 된다고 합니다)
현재 압박골절과 무릎부위의 골절및 인대 손상으로 후유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자동차보험회사와의 분쟁이 예상되기때문에 노무사보다는 변호사사무실로 위임하시어 소송에 대비하는 것이 좋을것으로 보입니다. 압박골절상은 영구장해가 남을수있는 중상해에 속하며 무릎 부위 또한 장해가 후방십자인대 파열정도와 골절정도에 따라서 영구장해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한시장해를 얘기하면 최소한으로 인정하려고 하기때문에 보험금에 대한 분쟁이 끊이질 않습니다.
3.산재신청 후 부족한 보상(위로금, 성형비 등)에 대하여 자보에 요청하는 부분만 손해사정인의 도움을 받는게 가능한가요?
영구장해여부에 대한 분쟁은 소송이 아니라면 보험사에서 잘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손해사정사의 역활은 손해액의 산출이지 보험사와 합의를 할수는 없습니다.변호사사무실로 문의 하시어 도움받으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은  제 프로필의 네임카드 를 클릭해서 전화나 쪽지 ,  이메일 ,  사이트질문 등으로 추가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답변 채택과 추천을 해주시면 네이버에서 해피빈을 지급받고 ,  공익적인 일에 기부할 수 있습니다 .        # 산재교통사고 # 교통사고합의금 # 교통사고합의 # 교통사고압박골절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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