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장애와 자보장애가 있다고 들었는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5회본문
몇일 전에 국가 장애 1급을 받으셨습니다 
현재 할머니 상태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관련해서 말하는 기능과 음식물을 씹는 기능을 완전히 잃은 사람에 해당되고 그래서 추가적으로 자보장애?장헤? 신청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장애와 달리 어떤 효력이 있는건지도 명확하게 모르겠고
보험사에 청구하는 건지 
청구하려면 어느 부서에 신청하는 건지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
방법을 찾아도 잘 모르겠네요
자동차보험법상의 장해 판정 받는 것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좀 알려주셨으면 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지식 iN 교통사고 전문 법률가 답변을 진행하고 있는 최길환 변호사 입니다. 교통사고로 인해 귀하의 할머니께서 상해를 입으신 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는 책임보험금 장해에 대한 설명입니다.
따라서 현재 할머님의 치료를 가해자의 자동차 종합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계신다면 자배법 시행령은 크게 의미가 없다고 할 것이고 장해율에 대하여는 맥브라이드 장해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장해진단서를 받아 장애인으로 등록이 되는 국가장해와는 달리 가해자의 보험회사로부터 받는 손해배상은 장해율이 나왔다고 해서 바로 보험회사로부터 제대로 된 보상금이 바로 지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기타 간병비 등을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고 특히 간병비에 대하여는 소송이 아니고서는 보험회사는 법원이 인정하는 기준에 따른 간병비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귀하의 할머님의 상해정도로 보아 간병이 필요할 만큼 중한 상해를 입으신 경우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보상 관련 전문가의 도움없이 보험회사로부터 장해율에 따른 위자료 및 간병비를 제대로 받는 것은 실제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므로 할머님의 경우에는 반드시 교통사고 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절차를 진행을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귀하의 할머니의 빠른 쾌차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최길환 변호사 최고로닷넷 02-834-4973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09.0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국가장애는 A.M.A방식 후유장해 진단이고,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후유장해는 맥브라이드방식으로 장해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