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자보명인멘토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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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회본문
안녕하세요. 자보명인멘토님. 차량 뺑소니 관련해서 자문을 구하려고 1:1 질문을 하게되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 차량은 자택 인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 월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1월 10일) 오전 8시 30분 경 주차 관리인 아저씨분으로부터 "주차장입니다. 물건이 들어와 공간이 좁으니 오늘 중에 차량을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주차장 쪽 맨끝 라인에 주차을 했던 터라(왼쪽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됨) 당일 오전 11시 경에 차량을 바로 옆라인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보니 차량 왼쪽 앞범퍼에 기스가 나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스자국을 보면서 보니 차량 본넷트에 아래와 같은 손바닥 자국이 묻어있네요. 아마도 사건이 일어난 후 가해자가 기스자국을 확인해보면서 차량 본넷트에 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인은 밤 9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경비아저씨께 가 CCTV가 있는지는 문의해봤는데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아래 사진처럼 CCTV 설치 및 촬영안내라고 있고요. (저도 확인해보니 주차대수가 30대가 넘어야지 CCTV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 일요일(1월 7일)부터 차량을 주차한 이후 수요일(1월 10일)에 주차 옆라인으로 차량을 옮긴 적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지 전문가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쯤에 주차 관리인께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인 아저씨로부터 답변이 없긴 한데요, 월주차를 했다는 것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 차량을 안전에게 관리를 받는다는 의미로도 생각이 되는데 CCTV가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면 좋을 지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현재 제 차량은 자택 인근의 건물 지하 주차장에 월주차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난 주 수요일(1월 10일) 오전 8시 30분 경 주차 관리인 아저씨분으로부터 "주차장입니다. 물건이 들어와 공간이 좁으니 오늘 중에 차량을 이동주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가 왔습니다.
주차장 쪽 맨끝 라인에 주차을 했던 터라(왼쪽에 조그만 문이 하나 있는데 거기서 물건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됨) 당일 오전 11시 경에 차량을 바로 옆라인으로 주차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저께 차량을 사용하기 위해 주차장으로 가보니 차량 왼쪽 앞범퍼에 기스가 나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또한 기스자국을 보면서 보니 차량 본넷트에 아래와 같은 손바닥 자국이 묻어있네요. 아마도 사건이 일어난 후 가해자가 기스자국을 확인해보면서 차량 본넷트에 손을 올린 것 같습니다.
주차관리인은 밤 9시 이후에는 퇴근을 하시기 때문에 경비아저씨께 가 CCTV가 있는지는 문의해봤는데 지하 주차장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 있지 않다고 하네요. 근데 아래 사진처럼 CCTV 설치 및 촬영안내라고 있고요. (저도 확인해보니 주차대수가 30대가 넘어야지 CCTV 설치가 의무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지난 주 일요일(1월 7일)부터 차량을 주차한 이후 수요일(1월 10일)에 주차 옆라인으로 차량을 옮긴 적 밖에 없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처리를 하면 좋을 지 전문가님들께서 의견을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어제 오후 1시 쯤에 주차 관리인께 이렇게 문자를 남겼습니다.
아직까지 관리인 아저씨로부터 답변이 없긴 한데요, 월주차를 했다는 것은 일정 비용을 지불하면서 내 차량을 안전에게 관리를 받는다는 의미로도 생각이 되는데 CCTV가 없다는 것은 좀 말이 안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일 때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처리를 하면 좋을 지 다양한 의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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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보험과 교통사고 분야 파워지식iN 자보명인멘토 입니다!  유료주차장은 요금을 받기 때문에 주차장내에서 발생한 사고는주차장 업주가 물어 주어야 합니다. CCTV도 설치한다고 해놀고 안했기 때문에 가해자도 알 수없게 한것도주차장측 과실이기 때문에 그때 주차장을 관리원과 업주가 당연히 배상해 주어야 하지요! 이런 문제 때문에 주차장 배상책임보험도  가입 하는 것이고요! 수리비 안해주면 경찰서 신고 하고 검찰에 고발 한다고 하세요!시청 민원실에도 민원을 낸다고 하시고요!생활불편신고 앱도 플래이 스토어에서 내려 받아 신고 한다고 하시면물어주지 않고는 못 견딜  겁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