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근길 교통사고 자동차보험(자보) & 산업재해보상보험(산재보험)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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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7회본문
2월 7일 교통사고가 나서현재까지 자동차보험(자보)로 처리하고있었는데요
올해부터 출근길에 교통사고나도 산재처리가 가능하다고 어제 들었습니다
질문.
제가 현재 자동차보험(자보)를 받고있는데 산재보험 진행이 가능할까요?만약 안될경우 산재보험으로 전환해서 진행하는 방법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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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입니다.
  먼저 사고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 당연적용 사업장에서 출퇴근 중 교통사고를 당한 것이 명백하다면, 지금이라도 소급, 변경하여 산재로의 처리가 충분히 가능 한 것인데, 특히 통상적인 정상순로상의 교통사고임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2. 산재 처리는 본인이 진행하는 것이 원칙 이고 회사에서는 조력의무만 있는 것이며, 제3자의 경우에는 공인노무사 혹은 변호사가 대리할 수 있으며, 산재에서는 과실 유무나 정도를 전혀 따지지 아니합니다.
  3. 산재 처리시에는, 1) 소정의 치료비, 2) 취업치 못한 기간에 대하여 평균임금 70%에 달하는 휴업급여, 3) 장해 잔존시 장해급여, 4) 재발시 재요 양 등의 혜택이 회사가 아니라 근로복지공단 으로부터 주어집니다.
  4. 일반적으로는 자동차보험에 비해 산재보험으 로 처리 하시는 것이 1) 비교적 충분 한 치료 기간 , 2) 지급의 안정성, 신속성, 보장성, 3) 재발시 재요양 가능 등의 잇점 일 뿐만 아니라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은 중복 지급은 불가하나, 산재에서의 부족분 등 일부에 있어서는 추가적인 손해배상 청구(자동차보험 포함)가 가능 할 수 있다는 이유 때문에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능한 산재로 처리하시는 것이 유리 한 선택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5. 상대방 등과의 합의 경우는 절대 서두르지 마셔야 하며, 산재 제한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절대 신중과 만전을 기해야만 하고, 산재처리의 경우는 근로복지공단에서 자동차보험사로 구상권을 행사하게 됩 니다.
  6. 산재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며, 동 기간 중의 해고처분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무리하게 복귀할 필요없이 치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의 답변이 미력하나마 참고가 되셨기를 바라오며, 만일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재차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디 하루빨리 회복되시길...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