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보험처리를 하는게 좋을까요? 할증은 얼마나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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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0회본문
질문 1. 대물처리 및 자차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 확인해보니 2015년 1월 대물 1건처리 한게 있어서이번에 보험처리를 하면 3년이내 2건이라 할증이라 하더라고요년수로 보면 3년이 지났지만 보험사 말로는 제가 갱신 하는 월이 매년 3월이었고 18년도 차량교체로 6월에 1년 가입을 하여서 갱신 월 기준으로 보면 이번이 3년째라 15년 1월 보험처리 건수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거 같긴한데 좀 억울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말이 맞는건가요?
질문 2. 그래서 상대방차는 1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올듯하고 저는 물적할증(자기부담금포함) 240만원 한도내에서 덴트로 자차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처리 건수가 15년 대물 1건 18년 대물 1건 자차 1건 이렇게 3건이 되는건지? 아님 이번 사고처리는 1건으로 묶어서 총 2건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질문 3. 그리고 어차피 2건이나 3건이 되어서 할증이 된다면 물적할증 금액을 넘겨서 아예 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센터 수리 견적은 대략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이렇게 했을때 질문 2와 동일한 할증 범위에 있는 것일까요?
질문 4. 상대방차 대물처리 그리고 자차처리 물적할증(자기부담금포함) 24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질문 5. 아님 상대방차만 대물로 보험처리를 하고 저는 개인돈으로 덴트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 1만큼의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이중 어떤 방법으로 하는게 저에게 제일 유리한건지 무처 궁금합니다~
보험의 고수가 계신다면 저에게 현명한 방법을 제시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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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 1. 대물처리 및 자차처리를 하기 위해 보험사 확인해보니 2015년 1월 대물 1건처리 한게 있어서이번에 보험처리를 하면 3년이내 2건이라 할증이라 하더라고요년수로 보면 3년이 지났지만 보험사 말로는 제가 갱신 하는 월이 매년 3월이었고 18년도 차량교체로 6월에 1년 가입을 하여서 갱신 월 기준으로 보면 이번이 3년째라 15년 1월 보험처리 건수는 포함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맞는 말인거 같긴한데 좀 억울한 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이말이 맞는건가요?
==> 자동차보험 계약시 사고할인할증 적용은과거 3년간 평가 대상기간 사고 할증점수를 산정하여 반영하게 되는데,과거 3년간은 4년 전의 10개월째부터 직전 보험기간 9월까지 기간입니다.
즉, 질문의 경우 보험계약 갱신일이 2019년 6월이라면2016년 3월 ~ 2019년 3월까지가할인할증 적용 평가 대상기간이므로2015년 1월 사고는 할인할증 평가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괜한 걱정을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질문 2. 그래서 상대방차는 100만원 이상 견적이 나올듯하고 저는 물적할증(자기부담금포함) 240만원 한도내에서 덴트로 자차 처리를 하려고 생각을 했는데 사고처리 건수가 15년 대물 1건 18년 대물 1건 자차 1건 이렇게 3건이 되는건지? 아님 이번 사고처리는 1건으로 묶어서 총 2건으로 처리가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 물적피해의 경우 자차와 대물을 합친 것을 말하고대물배상금액과 자차보상금액이 물적피해 할증기준금액(예컨대 200만원)을 넘으면사고할증 점수 1점으로 그 자체로 할증 대상이 되며물적피해 할증기준금액 미만인 경우에는사고할증점수 0.5점으로 그 자체로는 할증되지 않으며 또한 할인도 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질문의 경우에는 사고할증점수 1점 비율의 보험료가 향후 3년간 인상 적용될 것이며보험회사 보상금액을 199만원 이하로 할 경우에는(대물배상 보상금과 자차 보상금 합계액에 대해 199만원까지만 보험처리하고그 이상 금액에 대해서는 자비 부담으로 보험처리 하지 않을 수 있으며이는 보험회사가 먼저 보상처리를 한 후나중 보험회사에 보상금 중 일부를 반환하는 방법으로 보상금액을 199만원 이하로 만들 수 있음다만 질문의 경우에는 할증율이 그다지 높지 않을 것이므로 그냥 전액 보험처리하는 것이더 경제적일 것으로 판단됨)보험료 할증은 되지 않으며, 또한 3년간 할인도 되지 아니합니다.
질문 3. 그리고 어차피 2건이나 3건이 되어서 할증이 된다면 물적할증 금액을 넘겨서 아예 센터에서 정식 수리를 받는게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센터 수리 견적은 대략 4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이렇게 했을때 질문 2와 동일한 할증 범위에 있는 것일까요?
==> 네 괜찮은 선택으로 보여집니다.
질문 4. 상대방차 대물처리 그리고 자차처리 물적할증(자기부담금포함) 240만원 한도 내에서 처리 하는게 좋을까요?
==> 다 보험처리 하는 편이 나을 듯 합니다.
질문 5. 아님 상대방차만 대물로 보험처리를 하고 저는 개인돈으로 덴트처리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 1만큼의 비용을 상대방 보험사 혹은 상대방에게 현금으로 받을수 있는 건가요?
==> 위 답변에 포함되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9.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