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처리후 다음 갱신때 자차를 가입하지 않을시에 할증 유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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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0회본문
현재 현대해상 자동차 보험(자차포함)에 가입되어 있는데요. 오는 9월에 만기가 되어. 
보험회사를 바꾸거나. 자차를 넣거나. 빼려고 생각중입니다.   그런데. 몇달전에 주차를 하다 앞범퍼 밑 부분이 콘크리트에 닿아서 상당히 갈린 상태에요.그래서.. 자차를 이용해 범퍼를 새 걸로 갈까 생각중입니다만.. 
사고처리로 기록에 남는다. 다음 가입때 할증이 된다. 등 여러가지 사항이 있는 것같습니다. 
자차처리하게되면(자부담20만)  어떤점에서 유의사항이 있고.. 불이익이나. 할증이 있는지 
그리고 자차처리후 다음 갱신때 자차를 가입하지 않을시에 할증 유무 등..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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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처리를 하게 되면,처리결과와 싯점에 따라 보험료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적용됩니다. 보험처리는초기 부담금 때문에 수리를 하지 않는 것 보다는우선 최소비용으로 수리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이향후 사고시 피해의 가중을 방지하는 최선의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따라서 보험처리 후 보험료할증시뮤레이션을 통해사고처리에 따른 할증 또는 할인유예금액을 확인하여처리한 보험금과 비교한 후해당 보험금을 보험사에 환입할 수도 있습니다. 보험은 언제 얼마의 손해가 발생할지 모르는경제적위험에 대해마음의 평화와 경제적 안정을 목적으로 가입하는 만큼큰 사고시에도 보험처리가 가능하지만, 작은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적을 경우에는보험처리에 따른 보험료할증이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으므로환입제도를 운용함을 참고바랍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처리시에도 보험료할증 또는 할인유예가 적용되며이는 해당 담보 뿐만 아니라, 다른 담보에도 적용되므로자기차량손해담보를 가입하지 않는다면,해당 담보에 할증은 적용하지 않지만,다른 담보에 대한 할증이 적용됨을 참고바랍니다. 자동차보험은 가입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지금처럼 보험료할증시뮤레이션 등 지속적인 도움과 조언이 필요한 바,이를 위해 실력있고 믿을 수 있는 전문설계사를 잘 선정하는 것이자동차보험은 물론 일상생활 손해배상관련사항에 대해적정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한 최선의 방법임을 참고바랍니다.
2017.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