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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자차보험 처리시 할증여부 질문드립니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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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0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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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자동차 자차처리 하려고 견적을 봤습니다.
공업사에서는 250만원 나왔고(자기부담금 포함)차량 생산업체 공업사에 가니 600만원 이상 나왔습니다.
차이점은 공업사는 최소한으로 복원하는 것이고, 차량 생산업체는 싹 갈아버리는 것입니다.(넘 차이가 크네요)
제가 궁금한 것은 1. 200만원 초과시 할증이 붙고, 이하는 할인유예(할증은안붙음)가 맞는 것인지  (몇몇글 보면 올해부터는 금액에 상관없이 할증이라는 글도 있네요)
2. 200만원 초과여부는 자기부담금 포함인지
3. 어차피 할증이 붙는다면 250만원 나오나, 600만원 나오나 동일한 효과인지  (어차피 동일하다면 600만원에 수리하는 것이 새푸품이니 좋은거 아닌가 해서요)
이상입니다. 종합적 판단이 안되서 글남깁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물적한도금액이 얼마로 설정되어있느냐에 따라 다를수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200만원 물적한도로 정해놓습니다

200만원 물적한도라면 초과시 사고점수 1점 , 그이하라면 0.5점 사고점수가 적용되요

즉 표준등급이 예를들어서 15Z 라면 초과했다면 할인율이 떨어지므로 14Z 로 변경됩니다

그렇기때문에 할증에 영향이 생기는거구요



자기부담금은 별도라 생각하시면되구요
수리비 기준으로봅니다

250만원과 600만원 할증되는게 달라지지는 않아요

하지만 250만원했을때는 초과분이 50만원이라서 예를들어 50만원 환입을 해버린다면
200만원 이하가 되기때문에 0.5점 으로 갱신시 적용되는데

600만원으로 해버리면 400만원 갚기어려우시잖아요 ^^ ;;


그래서 한가지 덧붙혀보면 사고가 발생했다면 이번에 개인운전자보험이나 상해보험에서
자동차사고시 나오는 부상위로금은 청구여부가 궁금하군요



                    201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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