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자차처리시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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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3회본문
고인이 되신 아버지가 타시던 차량이 있습니다.보험명의는 아버지이고,  부부한정으로 어머니가 묶여있습니다.(저는 없음)
그리고 제가 타는 차가 있고,보험명의는 아버지, 가족한정(만26세이하?)로 묶여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차량을 자차(약50만원) 처리한다면,(사망일 전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추 후
제 차량 판매 후 아버지차량으로 보험 재가입시 보험명의  저, 가족한정(어머니)
할증이나 3년연속 미할인   에 속하게 될까요?!ㅠ
그리고 제가 타는 차가 있고,보험명의는 아버지, 가족한정(만26세이하?)로 묶여있습니다.
이 경우,
아버지차량을 자차(약50만원) 처리한다면,(사망일 전 사고로 인한 차량파손)
추 후
제 차량 판매 후 아버지차량으로 보험 재가입시 보험명의  저, 가족한정(어머니)
할증이나 3년연속 미할인   에 속하게 될까요?!ㅠ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담전문입니다^^
그냥 자차 금액만 그정도 이신거죠?
다른 대인이나 따로 없으시구요?첫사고시구요?
그럼 할증안됩니다.
걱정마시고 진행하세요^^
2018.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