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가다 산재처리, 자동차보험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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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6회본문
점심먹으러 밖에 나가서 먹자고해서 집주인 트럭을
타고 밥을 먹고 들어오는데 집주인(운전) 트럭이 낭떠지로 떨어지면서 뒤집혀 어깨뼈가 으스러져 수술을(철심댐) 했어요.
뒷자석 안전벨트 착용해서 중상은 면했어요.
현재 입원중입니다.
질문1)일용직 산재들어져있다는데 산재보험금 받을수있나요? 그날 오전 일 한 돈도 아직 못받았어요.
사무실에선 아무연락도 없고요.
질문2)집주인 개인합의있나요?
질문3)보험금 지급,휴유장에,자동차보험합의금
이런것도 어느 항목에서 받을 수 있는지요?
하루 벌어 먹고사는 사람이라 당황스럽네요.
어깨뼈가 으스러져서 노가다는 못한다고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는지도 막막하고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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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한국공인노무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 공인노무사 김현태 입니다.
질의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1. 산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현장이라고 하면 사업주와 함께 식사를 하러 가던 중에 발생한 교통사고이기에 자동차보험말고 산재보험으로도 그 처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2. 산재보험에서 보상이 되지 않는 초과되는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3. 동일한 손해에 대해서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에서 중복보상은 되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계시면 다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산재보험 전문 김현태노무사드림
김현태 노무사 노무법인 바른 010-2580-9872 산업재해전문 010. 2580. 9872(상담번호)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공인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공인 노무사나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노무법인 또는 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