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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기간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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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76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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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인터넷으로 갱신했는데요(다른보험사로)
이전보험기간이 2018년 11월 14일 24시까지인데요
새로 가입한 보험은 11월 15일 24시부터 인데
그럼 15일 00시~24시까지는 미가입상태라서 과태료 날라오나요?
보험계약기간 변경해야하는지 아니면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상담전문입니다.

가입을 왜그렇게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대부분 갱신 전날이나 그전에 날짜를 미리 잡습니다. 어차피 종료후 자동적으로 적용되니까 상관없습니다,

지금 님은 14일 종료시점후 15일부터 적용되니 그순간 조심하면 상관없을듯 합니다^^과태료 안옵니당!!^^                    2018.1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정확한 답변을 통해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 이전 자동차보험의 가입기간이
-> 2017년11월14일부터 ~ 2018년11월14일까지로 되어 있다면,
이번에 갱신을 하실 때
-> 2018년11월14일부터 ~ 2019년11월14일로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기존의 보험사에서 갱신을 하셨다면,
자연스럽게 11월14일부터로 보험기간이 설정이 되어서 계약체결이 되었을 것인데,
질문자님이 혼자서 임의로 타사에 보험가입을 하다 보니 1일의 간격이 발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2. 보험기간을 지금 그대로 놔 두시면
-> 하루 책임보험 미가입자로 인정되어 과태료의 부과대상이 됩니다.
철회하고 재가입을 하세요.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을 부탁드립니다.
채택으로 인해 받게 되는 해피빈은, 가정형편이 어려운 환아에게 소중히 기부하겠습니다.                    2018.1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글올리신것 보고 답변드립니다
가입을 이렇게 하시면 하루 자동차책임보험 미가입으로 벌금 1만5천원 나오세요 그러므로 가입 기준일을 14일로 해주셔야합니다
아직 보험개시일이 안되있기때문에 구지 청약철회할필요없이 (자동차보험 보장개시일 정정배서)하시면 되세요                    2018.1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모바일로 보는분은 위 사진을 누르고 왼쪽으로 한번 민다음 주소를 클릭하세요↑↑================================================================● 이전보험 2018년11월14일24시까지이고요. 새로가입한 보험이 11월15일24시부터 입니다.    그럼 과태료 날라오나요?
▶ 1- 새로가입한 보험이 왜 11월15일 24시 부터인가요?        미리 갱신을 해놓으면 자연스럽게 만기일이후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직접 11월15일24시부터 효력 발생하게 해달라고 요청한건가요? 그렇다면 전화해서        15일00시부터 효력발생으로 수정하세요        다음부터는 날짜 말하지 말고 만기일 전에 미리 갱신만 해놓으면 됩니다. 그럼 알아서        자동으로 바로 연결되어 효력 발생 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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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혜택만 잘 챙겨도 약10%절감가능                    2018.11.1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다이렉트로 하시다보니까 실수를 하셨습니다그대로 진행하시면 1일치 과태료가 나옵니다갱신하실 회사에 전화하셔서변경하셔야 합니다굳이 철회는 필요가 없을것 같습니다                    201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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