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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사고 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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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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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할증 문의
초보 운전이라 차폭 감이 없어서
사고 두 번 낫는대요
한 번은 주차된 차
두 번째는 정차한 차 뒤에 있다가 옆 차선으로 가다 앞차 박음
5월에 보험 넣고 6월에 첫 번째 사고 2월 23일 오늘 두 번째 사고 낫습니다
물적할증기준인가 그거 200만 원 돼있고요
처음 사고 났을 때 50만 정도 상대방 수리비 나오고
이번에도 비슷할 거 같아요
그래서 두 번 다 해도 200만 원은 안될 거 같아요
아니면 1년 사이에 두 번 사고 나면 할증되나요
오늘 사고 상대방 차 피해 사진 입니다
저정도면 수리비 얼마나 나올까요
범퍼 휀다 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매 사고시마다 보험회사 보상금액이 물적할증기준 금액 200만원에 미달하는 경우사고할증점수 0.5점을 부과하여보험갱신시마다 과거 3년간의 사고할증점수를 다 더해
총 할증점수가 1점 이상인 경우 1점당 일정비율의 보험료 할증을 하게 되며,1점 미만인 경우에는 할증도 하지 않지만 할인 또한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질문의 경우사고가 2건이고,
각 사고건 마다 물적피해 할증할증기준 금액 이상이 아니므로1건 사고마다 0.5점의 사고할증점수를 부여 받게 되나1년간 2건의 사고가 발생하였으므로다음 갱신시부터 0.5점 + 0.5점 = 1점으로향후 3년간 1점비율의 할증이 되며,또한 1년간 사고 2건의 경우 특별할증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보험회사 인수거절로 인해 공동인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2월 23일 사고를 보험처리하되다음 보험 갱신 전까지2건 보상금을 확인하여 그 중 보상금이 적은 사고에 대하여보험회사가 보상한 금액을 반환하고보험처리사고가 1건 처리된 것으로 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익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년간 200만원 미만 사고를 보험처리한 경우에는향후 3년간 무사고 할인이 되지 않지만
1점 비율의 할증이 되지 않는 것은 분명하고1년간 2건 사고로 인한 특별할증이 되지 않을 수 있으며나아가서 혹시라도 공동물건 인수로 인한할증액이 2배 이상 오를 수도 있는데1건만 사고처리하면이들 불이익의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보험처리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2018.02.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견적은 30만원전후 예상하구요.

물적할증기준이하의 사고는 0.5점으로 할증은 아니지만 2번으로 1점이 되면 할증 됩니다.
3년간 점수가 유지되며 이번건은 현금처리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18.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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