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사고로 할증및 3년동결 3년까지 보험료동결이잔아요 사고이후 보험해지 후 3년뒤에 가입해서 다시 차타고다니면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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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3건 조회 593회본문
3년까지 보험료동결이잔아요
사고이후 보험해지 후 3년뒤에 가입해서 다시 차타고다니면 보험료 동결끝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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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네 그렇습니다. 사고로 인한 할증 기간은 3년이기에 가입 미가입을 떠나서 3년만 경과 되시면 신규 가입자로 가입이 진행 됩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8.03.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사고로 할증및 3년동결
3년까지 보험료동결이잔아요
사고이후 보험해지 후 3년뒤에 가입해서 다시 차타고다니면 보험료 동결끝나나요
// 3년이 지났으면은 보험료도 동결이 끝날것입니다
자동차보험은 반드시 가입해야하는 의무보험으로서 1년에 한번씩 의무적으로
가입을 하여 운행을 하여야 합니다.
이런 의무 자동차보험의 보험료가 보험사별로 차이가 있기 마련이니
일일히 하나하나 자동차보험 회사마다 전화해서 가격을 문의하기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고로 자동차보험 통합 비교견적 사이트를 통해서 한꺼번에
비교견적을 받아보시는것이 가장 편리하고 한꺼번에 비교해볼수 있어서 참 간편합니다.
위에 제 닉네임의 오른쪽에 V 버튼을 클릭하시면 자동차보험료 한꺼번에 비교견적 무료상담을
받아보실수 있는 주소가 있습니다
2018.03.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회사는 자동차보험 가입자의 보험가입경력이 적으면사고위험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최초 가입자에게는 할증(최대 50%)된 보험요율을 적용하고,이후 매년 요율을 낮춰서 3년 경과 시 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더 이상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때 보험가입자가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더라도군 운전병, 해외 자동차보험 가입 등 과거 운전경력을 보험가입경력으로 인정(최대 3년)받아서 할증된 가입경력 요율을 낮출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 명의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지 3년이 경과되지 않는 사람은할증된 가입경력요율을 적용받기 때문에 운전경력 등 인정신청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2018.03.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