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할증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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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본문
제 명의의 차량 A,B가 있습니다.
자동차 보험은 와이프가 계약자로 두 차량 모두 계약했구요..저는 피보험자.
A차량은 주로 제가, B차량은 와이프가 주로 사용했습니다. 두 보험 모두 부부특약으로 해서
가끔씩 번갈아 운전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A차량을 몰다가 접촉사고로 대물처리하고 금년부터 할증 적용될 예정입니다.
이럴 경우 B차량 보험 계약때에도 할증이 되는지요? 만약 둘다 할증이 되면 금년도 갱신시 어떻게 변화를 주어야 할까요?
많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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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프라임에셋 법인대표 솔직한설계사 심주연 입니다.
일단은 질문자분을 단순히 부부한정으로 했는지, 아님 질문자분을 부부한정+가입경력으로 했는지부터
알아야 할듯 합니다.
단순 부부한정이라 한다라면 질문자분은 운행만 가능한것이지 그에 따른 차후 할인효과는 없습니다.
그로 인해 A차량의 접촉사고로 200만원이하라면 그에 따른 할증이 아니라, 3년간 할인유예상태가
되는 겁니다. 만약 금액이 얼마 되지 않으신다라면 환입을 하시고 사고건을 줄이시는것도 한가지 방편
입니다.
당연히 금액이 높으셨다라면 당연히 보험처리를 하는게 더 유리한 부분이구요.
그리고 배우자분명의로 차량의 2대라면, 그에 따른 동일증권으로 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만약 동일증권으로 하셨더라면, 그에 차후보험료가 올라 간다 하더라도 사고가 나지 않은 차량에 대한
부분의 도움을 받아 차량보험료가 소폭상승하게 되는 이점도 있습니다.
이렇듯 질문자분 내외분꼐서 다이렉트로 가입하신건지는 모르겠으나, 보험료를 조금 줄이고자
다이렉트로 하신건 분명 좋은선택이셨으나, 지금처럼 이렇게 사고가 나고, 차후 그에 따른 대비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런부분들 떄문에 조금 더 돈을 주더라도 설계사를 두고 하는것이 좋은겁니다.
차후는 늘 안전운행하시고, 댁내에 좋은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인 상담을 원하시면 아래보이시는 네임카드[카페/연락처]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모바일버전이 아닌 Pc버전으로 보셔야 네임카드가 보입니다. 2018.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