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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만기과태료 질문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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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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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이 금요일(9/27)이 만기였고 차량을 아버지명의에서 제 명의로 변경해야하는 상황이였고 보험사에는 금요일(9/27)에 전화해서 30일(월요일부터)발효되게 요청했어요 그리도 월요일 오전에 바로 동대문구청에가서 자동차명의이전(자동차보험가입이있어야하니까요)을 했는데요 과태료처분사전통지서라고 보험2일 미가입으로 15000원이 부과됐네여..주말이껴있었고 차량 명의이전으로 월요일에 한건데말이죠..그래서 의견제출하려고 전화했더니 법이 미리 하게되어있다면서 무조건 내야한다만 하네요동대문구청이 주말근무하는것도 아니고 만약 주말(토요일)이 만료일시만 일요일 하루 지나고 월요일에 해도 하루 지연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되는건지...이건 모 들을 생각도 않고..무조건이라고만 하니 답답하네요..내야하는건가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cli님 저도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요 이와 같은 경우는요 애석하게도 과태료를 납주하지 않을 방법이 없더라구요;; 그래서 이후부터는 보험부분에 더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15000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인데요 그냥 이번일로 배웠다 생각하시구 빨리 과태료를 내시어 훌훌 털어버리시는게 좋을거 같습니다. 도움이 되어 드리지 못해 찹찹하네요..^^ 그래도 웃으면서 즐겁게 지내세요                     2013.10.2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타깝네요... 일단 과태료는 지불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ㅠ_ ㅠ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보험은 인터넷으로 가입해서 유지하고 있네요~ 삼x화재 다이렉트로 가입하세요... 주말이건 새벽이건 인터넷으로 가입까지 완벽하게 가능한 거의 유일한 곳 같더라구요.. 특히 갱신할때는 바로바로 가입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만기 놓쳐서 과태료 물을 일은 없겠더라구요 불행중 다행이라고 금액이 아주 크지는 않으니 다음부턴 유의하세요 ㅠㅜㅠㅜㅠㅜ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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