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만기 과태료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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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5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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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현재까지 명의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이전의 보험가입의무는 판매자 즉, 원소유자에게 있으며,이를 가입한 않은 과태료에 대해서는현재 소유자인 판매자에게 부과됩니다. 2. 이는 질문자님으로 명의이전하는 것과는 상관없지만,혹시 과태료에 대한 압류가 걸려있다면,질문자님 명의이전을 위해서는해당 압류에 대해서는 원소유자 즉 현 소유자가 처리해야 합니다. 3. 다만, 명의이전을 하지 않았지만,차량인수시 7일 의무보험가입하였고,10일정도가 지나서 보험을 가입했다면, 해당 기간중 무보험에 대해서는비록 현 소유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만,이를 질문자님에게 구상할 수도 있음에 유의바랍니다. 4. 추가로 말씀드리면,현재 명의이전이 안된 상태에서질문자님을 피보험자로 하여 가입한 경우사고시 피보험자와 명의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보험사에서 이에 대해 보장을 제한할 수 있고, 이 경우 보험사와 불필요한 다툼을 할 수도 있음에 유의하시고,지금이라도 조속히 명의이전을 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모쪼록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4.03.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다름이 아니라 작년 11월에 중고로 차량을 사왔습니다.판매자분께서 보험이 만기되서 운행을 안하고있다고 했고저는 일안 차를일단 1주일 단기 보험에 가입을 했습니다. - 헐....  그 후 10일정도가 지난 후 1년짜리 보험 가입을 가입했는데그 후 일이 바뻐서 판매자와 합의하에 아직 명의이전을 안했습니다. - 그럼 11월~3월 지금까지는 '대포차'로 타고 다니셨단 말씀이신가요?? 차량등록증상 소유자와 보험계약상 피보험자가 다르면 = 대포차  다음주 시간이 생겨서 명의이전을 하러 가는데 문제는 판매자가 예전에 보험만기로 운행을 하지않았다는점이 생각이나서 혹 이런경우 과태료가 있을거 같은데 과태료는 어디서 확인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 - 해당차량 등록되어 있는 '구청'에 문의해 보셔야 됩니다. 자동차등록증 받으셨다면 그 관할구청에 전화 해 보세요. 아니 어쩌자고 11월에 산 차를 아직도 이전을 안하고, 사고 안나시길 정말 다행이네요 ㅠ.ㅠ  출처[직접 작성] 2014.0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