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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행중 사고 후 자기부담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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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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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운행을 하면서 접촉사고 후 회사에서 정했다고 말하는 자기부담금 30만원을 줘야한다고 말하는데
낸다고 치면 그 30만원에 대해서 세금 계산서라던지 현금 영수증같은걸 받을 수 있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밤이슬이입니다.

자기부담금은, 차량수리비 중에서 자기부담금과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수리대금이 보험사에서 공업사로 지급되며,

전체 수리비 세금계산서는 질문인에게 발급되는 것이므로, 결국 그 금액 중 공급가액 30만원과 부가가치세 부분은 질문인의 지급증빙이 되는 것입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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