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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에 따른 자기부담금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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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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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로 제가 수리비가 300만원 상대차 수리비가 100만원 견적이 나왔어요
제가 피해자일때
90대10과 무과실 자기부담금이 각각 얼마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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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본인 과실바율이 무과실일 경우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 금액의 다과에 관계 없이 전혀 배상할 책임이 발생하지 않되, 본인 차량수리비 300만원을 전액 배상받을 수 있으나
본인 과실비율이 10%일 경우질문자는 상대방차의 차량수리비(100만원) 중 10% 상당액인 10만원을 배상하되, 본인 차량수리비(300만원) 중 90% 상당액인 270만원을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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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네임카드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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