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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상해로 입원 치료시 향후치료비 적용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검색해봐도 반반인거 같은데 약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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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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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단독사고 자동차상해로 입원 치료시
향후치료비 적용이 되는겁니까?
안되는겁니까?
검색해봐도 반반인거 같은데 약관상 아님
통례적으로 정해진게 없는건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자동차 상해 합의시 향후치료비의 경우 객관적으로 입증 가능한 부분은 지급이 됩니다. 예를 들어 상처에 대한 성형비나 계속적인 약복용이 필요한 경우등 향후치료비추정서가 발급 가능한 부분은 지급해줍니다.
그러나 2~3주 염좌, 타박상 등에서 조기 합의시 치료비의 일부를 미리 주는 형식으로 향후치료비가 지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동차 상해에서 지급하지는 않습니다.
 - 개별 상담 필요하시면 카페로 문의 주세요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5.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profile_image 최고관리자
작성일

보험사 기준 안되는것이 원칙이며,
간혹 합의시에 인정되는 경우가
있긴 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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