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할증기간 지난 후에도 할증된 금액으로 보험료 납부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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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회본문
제가 1년동안 접촉사고가 4건 있었습니다 불가피하게 보험처리를 할 수밖에 없었고 다 금액은 3-40미만으로 처리되었습니다 사고가 많아 보험료 할증은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지만 향후 3년간 이렇게 할증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된다는데 이 기간이 지난 후에도 사고나기 전 납부하던 금액으로는 돌아갈 수 없는건가요?
- 이전글자동차보험료가 6월납부인데 아직 보험료를 보험사도 모른다고합니다..근데5월24일오늘 키로수환급금 준다고해서 사진보내서 돈을 받았는데..저 아는분이 말하기를..보험사에서 보험료얼마에요 하고 알려주면 제가 탄 키로수말하면서 보험료를 까야맞다더라구여..근데 저는 보험료를 얼마인지 알기도전에 환급금을 받은건 보험사개네가 못 옮기게 쐐기를밖은거다,,그리고 보험료 가격이 나오기전에 사고를당하면 정확히 보험료를 얼마인지 모르는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가격을훨씬올려서 바가 1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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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1년동안 4건의 경우 할인등급은 2단계 하락되며사고이전과 같은 금액대로 돌아가기 위해서는3년 할인등급 동결 + 2년 무사고 기간이 필요합니다.물론 이 기간동안 또 사고가 난다면 회복하는데에 필요한 기간이 더 늘어납니다. 2018.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