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가 6월납부인데 아직 보험료를 보험사도 모른다고합니다..근데5월24일오늘 키로수환급금 준다고해서 사진보내서 돈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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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31회본문
자동차보험료가 6월납부인데 아직 보험료를 보험사도 모른다고합니다..근데5월24일오늘 키로수환급금 준다고해서 사진보내서 돈을 받았는데..저 아는분이 말하기를..보험사에서 보험료얼마에요 하고 알려주면 제가 탄 키로수말하면서 보험료를 까야맞다더라구여..근데 저는 보험료를 얼마인지 알기도전에 환급금을 받은건 보험사개네가 못 옮기게 쐐기를밖은거다,,그리고 보험료 가격이 나오기전에 사고를당하면 정확히 보험료를 얼마인지 모르는상태에서 보험사에서 가격을훨씬올려서 바가지 씌울수도있다고 하던데,,보통은 절차가 보험료 알고나서 환급금 받는게 옳은방법인가요??급합니다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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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공동이 아니면 한달전에 보험료 산출이 가능합니다.마일리지 환급은 별개로 진행하실수 있습니다.마일리지는 지난 1년간의 키로수를 환산해서 지난해 보험료를 기준으로 환급을 해주기 때문에상관없습니다.회사를 옮기셔도 상관은 없는겁니다.보험료산정되기 전에 사고가 난다 하더라도 마일리지와는 상관없는거고 현재 보험기간이 끝난게 아니기 때문에 바가지를 씌울수도 없습니다. 누가 조언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지만 다 틀린 내용입니다.
마일리지 환급은 미리 받으나 나중에 받으나 똑같습니다. 2018.05.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