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차로 80만원을 사요하여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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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5회본문
작년에 자차로 80만원을 사요하여서 자기부담금 20만원을 줫습니다..
만약에 제가 오늘 자차 처리를 한번더하면 120만원 선에서 사용가능한건가요?아니면 200만원 처음으로 리셋대서 가능한가요??
보험료도 상승하나요??자차보험료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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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는운전자 본인의 과실로 피보험자동차에 직접적인 손해를 입은 경우,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금액한도내매사고시마다 반복저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단, 전손보상인 경우에는 보상 후 해당 담보는 소멸합니다.)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을 받을 경우가입자는 자기부담금을 부담해야 하는 바,이는수리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과보험가입시 설정한 최소자기부담금 중 큰 금액을사고당 최고 50만원한도로 부담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리비를자기차량손해담보 가입금액한도내 보상합니다. 최소자기부담금은보험가입시 가입한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의 10%가 고정부과되고, 물적사고할증기준금액(통상 200만원설정)은매 사고시 자기차량손해담보로 보상하는 실제 보험금(자기부담금공제)이 해당 기준금액을 초과하면 보험료할증이 되고,이내이면 할증이 적용되지 않은 기준금액을 말합니다.
2017.1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