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 만기 과태료 질문인데요 어제 18년 10월 30일 만기(까지)였고요 제가 깜빡하고 잊어서 오늘 10월 3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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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3회본문
자동차 보험 만기 과태료 질문인데요
어제 18년 10월 30일 만기(까지)였고요
제가 깜빡하고 잊어서 오늘 10월 31일 19시에 갱신했어요
계약 기간을 보니까 오늘부터 (31일) 계약시작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없는걸로 느껴지는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어제 18년 10월 30일 만기(까지)였고요
제가 깜빡하고 잊어서 오늘 10월 31일 19시에 갱신했어요
계약 기간을 보니까 오늘부터 (31일) 계약시작이라고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공백기간이 없는걸로 느껴지는데 과태료가 부과될까요???? 부과된다면 얼마나 나오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지자체 별로 차이는 있지만 하루 정도는 과태료 부과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에 과태료가 부과 된다면 의무보험 미가입 1일 ~ 10까지는 1만 5천원의 과태료가 부과 됩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2018.10.31.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사고나면 보험처리가 안될뿐이지 과태료는 상관없습니다 2018.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