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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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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6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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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자동차 보험을 들지않아 과태료가 140만원갸량 나왔습니다.과태료 납부하지않고 2016년 자동차 보험을 들었는데 2017년 만기가 되어 그후로 또 수개월가량 자동차보험을 들지않고 폐차했습니다. 그런데 2017년 수개월분의 과태료가 또 청구가 되어 총 187만원정도 나왔습니다.자동차보험 미가입시 최고 90만원이상 부과 못한다던데 잘못알고 있는건가요?2015년도의 과태료가 이미 있는데 2017년도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는게 맞는건가요?그러면 2016년도에 자동차 보험을 가입할 필요없이 그냥 둘걸 그랬나봅니다....조정이 가능한부분인가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 최대 과태료가 무조건 90만원이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1년에 최대 90만원이 발생되며
추후에는 이에대한 최고 77프로의 가산금이 붙게 됩니다
이전의 과태료를 납부하고 이후에 다시 무보험이 되셨다면 이에대한 과태료가 다시 추가가 되며

만약 보험을 들지 않고 계속운행을 하셧다고 하더라도 가산금이 계속해서 늘기 때문에
이에대한 조정은 안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7.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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