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소득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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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5건 조회 48회본문
보험료는 다른사람이 냅니다
그럼 연말소득공제시 제가보험료혜택받을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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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현직설계사 입니다.
말씀주신 자동차보험료는보장성보험료의 세액공제 란에 해당되지않습니다.그래서 딱히 공제받으실 금액이 아닙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쪽지주시구제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2016.02.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안녕하세요. 우선 질문자님의 안전운행을 기원합니다. 답변드리면, 1. 자동차보험료에 대한 연말정산 세액공제는공제를 받고자 하는 분이해당 자동차계약의 피보험자겸 계약자여야 하며 2. 만일 피보험자가 다른 분인 경우에는피보험자 즉, 차주가계약자의 연말정산시 기본공제대상인 경우에 한하여 계약자의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현재 차주인 질문자님이 연말정산을 하는 급여소득자인 경우해당 자동차보험계약의 계약자가질문자님이라면, 세액공제가 가능하고 다른 사람이라면,질문자님 세액공제는 불가함을 양해바랍니다.끝 출처직접작성 2016.02.2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제이름으로 자동차보험등록을하는데
보험료는 다른사람이 냅니다
그럼 연말소득공제시 제가보험료혜택받을수있나요?
- 차량등록증상 소유자가 '질문자'이고,
보험계약상 피보험자 말고 보험료를 내는 사람인 '계약자' 가 다른 사람이라면
그 계약자 기준으로 연말정산시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6.02.27.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자동차 보험료는 다른사림이 납부하더라도 서류상 계약자 피보험자가본인으로 되어 있으면 년간 보장성보험10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이 됩니다.계약자=피보험자 2016.02.28.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질문 : 연말소득공제시 제가보험료혜택받을수있나요? 답변 :보험은 계약시 보험료를 내시는 계약자와 혜택을 보시는 피보험자로 나누어 집니다.본인이 계약을 하고 본인이 혜택을 보신다면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인이므로 상관없지만,위 내용을 보게되면 질문자님이 피보험자이고 계약자가 다른분이란 것이죠.연말소득공제시 계약자가 공제를 받으실 수 있읍니다.피보험자는 보험계약후 이루어지는 사고에 대한 책임과 혜택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계약자는 보험료 납입의 의무만 있다는 것입니다.세액은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내신분의 세금에 대해서만 공제를 받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인카금융서비스(주) 행복본부 # 자동차보험 # 자동차보험견적 # 자동차세액공제 2016.03.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