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벌금비용담보 질문!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들면서 특약으로 벌금비용담보 등등으로 운전자보험을 대신했는데요. 벌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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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6회본문
다이렉트자동차보험 들면서 특약으로 벌금비용담보 등등으로 운전자보험을 대신했는데요.
벌금에 어떤게 속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주정차단속과태료 이런 것도 청구 가능한지요?
만약 이것도 청구가 가능해서 과태료 낸 거 다 청구한다면 보험료가 오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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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H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이니
"답변"에 대한 "평가"와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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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질문자가 부담해야 할 주정차 과태료를 포함한 도로교통법상 위반행위로 인한 범칙금 등은 위반자가 자비로 부담해야 할 사항이지 자동차보험에 부가하여 특약으로 가입된 벌금비용담보에서 보상되지 않습니다.
벌금비용담보는 교통사고이나 12대 중과실 사고, 중상해 사고로서 보험가입자인 운전자가 형사처분의 대상이 됨으로써 확정된 벌금에 한해 보상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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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습니다.*)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며,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시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지식인카드 # 지식인카드답변 # 플레이스URL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계약서 약정사항을 자세히 확인해 봐야 합니다.
통상 자동차 손해보험의 벌금은 교통사고를 내서 가해자가 되었을 때 형사처벌을 받게 되면 형사벌금을 말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