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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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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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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유주 : 아버지
실제 운전자 : 저
보험대상 : 가족한정운전

자동차 실제 운전자인 제가 자동차 보험료 연말 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을 보려면 어떡해야 하나요?

피보험자를 아버지, 계약자에 제가 들어가면 되나요?

자동차 보험료는 제 카드로 결제할 예정입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소득이 100만원이하이며 동시에 연령이 만60세 이상인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비록 본인이 보험료를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보험료 공제는 불가합니다.피보험자인 아버지가 본인의 기본공제대상자라면 본인이 부담한 보험료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6.02.16.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이 경우에는 아버지가 근로자라면 아버지께서 받으시는것이구요.
질문자님이 받으시려면 계약자를 질문자님으로 바꾸셔야하는데 이 부분은 차량소유가바뀌어야 하는
부분이기에 힘들듯보여집니다. 만약에 아버지가 근로자가 아니라면 질문자님이 받으시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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