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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전 납입한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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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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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입사를 10월말에 하고자동차보험료 100만원이 넘는 금액을 6월에 납입하였습니다. 입사전 지출금액은 소득공제 안되는것으로 알고있지만,자동차보험료 같은경우는 1년치를 내는것이기때문에 ex) 보험료 1,000,000 / 12개월 =83,333.33       83,333.33 X 2 (입사중인 11월 12월 두달간) 으로 소득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런 case 있었던 분들 혹시 계신가요?자동차보험료는 되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1년치보험료를 낸건데...정확하게 아시는분 답변부탁드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 공제는 보상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2009년 7월 1일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1년치 보험료를 다 낸 경우 2009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보험기간 별로 안분하여 50%는 2009년, 50%는 2010년 처럼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질문과 답변 사례12-8.  보험계약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09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 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09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상황(회사 입사전)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셨다면 보험기간으로 보험료를 안분하여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기간동안(2009년 중 입사한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공제 받으실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납입액은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일 때 계약하여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안분하여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보험료 해당액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10.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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