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전 납입한 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가능?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1회본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료 공제는 보상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합니다. 즉 2009년 7월 1일에 자동차보험을 가입하여 1년치 보험료를 다 낸 경우 2009년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이 공제되는 것이며, 보험기간 별로 안분하여 50%는 2009년, 50%는 2010년 처럼 공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답변근거: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 질문과 답변 사례12-8.  보험계약기간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1월까지인 보장성보험료를 2009년 12월1일 일시에 납부 한 경우 보험료 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는지요? 보험대상 기간으로 안분하지 않고 납부한 날이 속하는 연도(2009년)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전액 공제합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상황처럼 근로소득자가 아닌 상황(회사 입사전)에서 자동차보험을 가입하고 보험료를 모두 납입하셨다면 보험기간으로 보험료를 안분하여 근로소득자에 해당되는 기간동안(2009년 중 입사한 기간)에 해당되는 보험료를 공제 받으실 수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자동차보험료 납입액은 보험료 공제를 받으실 수 없습니다. 반대로 자동차보험료를 근로소득자로 근무중일 때 계약하여 보험료를 모두 납입한 후 퇴직한 경우에도 안분하여 근로소득자로 근무한 기간 동안 보험료 해당액만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전액을 공제받게 됩니다. 2010.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