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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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62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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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공제받으실 분이 누구신지 그분 명의로 보험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카드로 결재하실 경우도 마찬가지.....공제받으실 분 명의의 커드로....입금하실때 연말정산때 공제 받으실꺼라 말씀하시면 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04.2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답변 . 공제 가능합니다. 보장성보험의 + 자동차보험 = 최대 100만원한도 공제 가능합니다. 아버지 60세인 장애인 소득이 없음 본인하고 차량을 공동명이 한경우 본인명의 또는 아버지명의 관계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공제 불가합니다아버님께서 연소득이 1500만원일때 (연봉기준은 700만원 근로소득기준100만원입니다.) 이상이면 공제 불가 아버님 자동차 계약자인경우 본인이 자동차보험공제 불가합니다 아버님 본인은가능함참고사항입니다. 아버지께서 소득이없다면 장애인은 나이에 상관없이 공제 가능합니다. 기본공제 100만원 장애인공제 추가 200만원공제공동명의 차량(장애인과 주민등록같을때)장애인 1-3급까지 국가유공자 1-7급까지취득세 등록세 특별소비세 지하철공제 모두면세 2000cc미만 보통 4-6급 공체 면제 본인이 직접작성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8.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