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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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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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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계약을 하였습니다.
계약자가 저이고
피보험자가 아버지입니다.
제 카드로 결제를 하였습니다.
연말정산에 공제가 되나요?
안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세히 가르켜 주세요.

참고로 아버지는 수익이 있어 제 연말정산시 피부양자로 넣지 못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능합니다
님이 계약자 지불자면 가능합니다
보험사에 보험료 납입증명서 보내
달 라 해서 내년초
회사에 내시면 됩니다

걱정마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10.12.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모든 질문에 정확한 답변만을 드리고자 노력하는 현직 설계사 지식인 보험짱! 입니다.
질문자님께서 궁금해 하시는 부분을 빠르게 풀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질문자님꼐서 계약자(보험료 납부자)이기에 연말정산 가능 하십니다.연말정산 서류는 해당 보험사에 청구 하시어 우편이나 메일, 또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받아 보실수가 있습니다.
2. 도움이 되셨다면 채택 부탁 드립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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