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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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9회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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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장성 보험료 공제 가능합니다 최대 100만원 불입시  12만원 돌려 받습니다 님은 12만원 돌려 받습니다 공제대상 보험료 및 공제금액 구분공제대상 보험료공제금액비고보장성보험료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는 보험으로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보험료공제대상임이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생명보험, 상해보험, 자동차보험, 기타 손해보험)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장애인을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하는 보험 중 만기에 환급되는 금액이 납입보험료를 초과하지 않고, 보험계약 또는 보험료납입영수증에 장애인전용보험으로 표시된 보험의 보험료연 100만원 한도로 공제대상금액의 12% 세액공제본인 및 기본공제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주피보험자, 종피보험자 포함)인 보험료
 단   카드비 공제는 되지 않습니다  수고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5.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