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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료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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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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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에 차를 마련해서 12월17일자로 자동차보험료를 냈는데요, 이 보험료 연말정산 소득공제로 사용가능한가요? 11월 까지인가요? 자동차는 처음이라 모르겠네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험은 1월 12월31일기준입니다. 가능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05.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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