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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료 연말정산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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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2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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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시스템에 전무한 사람입니다.저희 형은 직장인(4대 보험 적용)이고 저는 백수입니다.
제가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 보험료를 다음달 즉 3월달에 납부해야하는데요.제가 내야할 자동차보험료를 직장다니고 있는 형이 대신 내주면 형에게 연말정산에 혜택이 가나요?참고로 형에게도 형 명의로된 자동차가 있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님이   만 20세  넘으신 경우
형분이 님을 부양가족으로 등재 할 수 없습니다
그 경우  님의 보험료는 형분이 공제 받지 못합니다(부양가족이 아니라서)
단  형분 카드로  결제하시면   형분이  보험료  공제 말고  카드비  공제는
가능하니  잘 확인하세요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02.23.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보장성보험료는 계약자 기준으로 조회가 되기 때문에보험료를 형이 내준다고 해서 형의 보험료로 혜택이 가진 않습니다.신용카드로 결제를 한다고 해도 신용카드에서 보장성보험료 금액은 자동으로 제외됩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6.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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