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책임보험 합의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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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40회본문
자동차가 과실100프로고요
합의보려는데 자동차가 책임보험이라 진료비 치료비포함 120만원 한도라네요 이럴때는 이떻게 합의봐야하나요? ㅈㅓ 자영업자라 가게문닫고 일도못한거 비교하면
택도없는 금액인데요. 이럴때.
제가탄 오토바이는 리스라 책임보험가입되잇고 사고가사도 120만 한도구요 그외는 리스회사서 부담하는식의 종합보험개념이라는데 이럼 제보험쪽으로 무보험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차는 종합보험인데 차타고 사고난게아니지만 자동차보험사로 무보험보상처리가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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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저는 오토바이 타고 일하다가 자동차랑 사고낫는데요
자동차가 과실100프로고요
합의 보려는데 자동차가 책임보험이라 진료비 치료비포함 120만원 한도라네요  이럴때는 이떻게 합의봐야하나요?  ㅈㅓ(는) 자영업자라 가게문닫고 일도못한거 비교하면 
택도없는 금액인데요.  이럴때.
제가탄 오토바이는 리스라 책임보험 가입되잇(있)고  사고가사(나)도 120만 한도구요  그외는 리스회사서 부담하는식의 종합보험 개념이라는데 이럼 제보험쪽으로 무보험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차는 종합보험인데 차타고 사고난게 아니지만 자동차보험사로 무보험보상처리가될까요?
- 이륜차 자체도 책임보험이라면 그걸로 보상은 불가능하시고,
질문자 차량이 있고, 종합보험가입되어 있으시다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 담보로 접수해서 
초과손해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보상처리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는
차를 타고 있건 아니건 묻지 않습니다.
출처[직접 작성] 2018.0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   상대방 과실 100인 사고를 당하셨네요.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으시다면 무보험차에 의한 상해담보로 접수해서 초과손해가 있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해 보상처리를 받으실 수 있게됩니다. Re)저는 오토바이 타고 일하다가 자동차랑 사고낫는데요
자동차가 과실100프로고요
합의보려는데 자동차가 책임보험이라 진료비 치료비포함 120만원 한도라네요 이럴때는 이떻게 합의봐야하나요? ㅈㅓ 자영업자라 가게문닫고 일도못한거 비교하면
택도없는 금액인데요. 이럴때.
제가탄 오토바이는 리스라 책임보험가입되잇고 사고가사도 120만 한도구요 그외는 리스회사서 부담하는식의 종합보험개념이라는데 이럼 제보험쪽으로 무보험보상이 가능한가요? 아님 제차는 종합보험인데 차타고 사고난게아니지만 자동차보험사로 무보험보상처리가될까요?   2018.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