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특약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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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39회본문
자기신체사고 특약은 1~14등급별로 나눠서 해당등급에 산정되어있는 금액을 지급하게된다라고 알고있는데요.
이경우 치료비를 100% 다 받지못할수가 있다고 하는데, 그럼 받지못한 치료비중 나머지 금액을 가입한 실비에서 청구할수가있나요?
실비가 2009.7. 가입되어있고 한화손해보험입니다.
특약중에 살펴보니, 아래 특약이 설정되어있는데 자동차보험사에서 못받은 나머지 치료비를 실비 보험회사에서 청구해서 받는게 가능할까요?
교통상해사망ㆍ후유장해X90,000,000원9,900원일반상해의료비O10,000,000원8,013원 
그리고, 자동차상해 특약에 가입되어있는경우에는 치료비와 위자료 휴업보상료 까지 준다고하는데, 이 특약 가입후 보상받고나면,  실비에서 중복으로 못받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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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가입하신 보험의 일반상해의료비는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치료비에 대해서도입원 및 통원 구분없이 실제 치료비의 50%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즉, 통원시 병원 규모별 공제금액도 없으며일체의 치료비에 대해 50%를 받게 됩니다.
다만 치료비는 사고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발생한 금액에 한합니다.
따라서 가해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든자기신체사고 혹은 자동차상해로 보상받은 경우든보험회사로부터 보상을 다 받고(보상합의를 하고)자신의 치료비가 병원에 전액 지출된 것을 확인한 다음보상을 받은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지급결의서를 받아일반상해의료비를 청구하면 보험금지급결의서에 기재된 치료비의 50%를 받게 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 실비보험 # 상해의료비 # 일반상해의료비 2017.12.19.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글 잘 봤구요
보험가입할때 특약을 꼭 추가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제로 입원해서 치료받다 보면 특별한 경우가 꼭 생기구요. 이왕이면 좀더 나은 의료 서비스를 받는게 좋습니다.
요즘 보험금을 청구할실 때 소액일경우 인터넷에서 인증서로 바로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참 편해졌어요. 입금도 바로 됩니다.
실비보험은 중복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두개 이상 보험의 특약이 서로 다를수는 있습니다. 특약사항까지 상호 확인해서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운전자보험 필요성과 혜택을 알게된다면 비교사이트를 통해서 상품을 바로 비교하고 상담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비교를 통해 가입을 하는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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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자동차 보험은 가능하면 여러군데서 상담/비교견적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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