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다가 차량에 불이 나서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은 가족한정이라 지인은 보험 혜택을 못보는 상황이구요 이경우 사고는 아닌데 지인이 운전하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대물접수가 안되는것인가요?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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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다가 차량에 불이 나서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은 가족한정이라 지인은 보험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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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8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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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물배상 관련 질문 있습니다
지인이 운전하다가 차량에 불이 나서 도로가 파손되었습니다
보험은 가족한정이라 지인은 보험 혜택을 못보는 상황이구요
이경우 사고는 아닌데 지인이 운전하다가 불이 났기 때문에 대물접수가 안되는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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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O :"네이버 지식iN"에서의 "답변"은 "무보수 지식기부"로서 매우 귀중한 무형의 지적재산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답변"에 대한 "평가"와 함께 "질문자채택"으로 향후 또 다른 질문에 대해 원하는 양질의 답변을 얻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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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김연태입니다.
질문자의 설명에 따른 사고경위와 질문 취지를 살펴 봅니다.
운전자한정특약 위반에 따라사고차량에 가입된 자동차보험으로 보험처리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지인이 본인 차량에 무보험차상해를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을 경우다른자동차 담보특약상 대물배상 보험처리가 가능하다고 할 것이니 이의 확인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참고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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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사항 : 위 답변은 질문자의 일방적 설명에 근거한 것일뿐 어떤 법적관계나 법적책임이 없음을 표합니다.**)
** 위 답변은 일반적.평균적 단순 참고답변이므로 구체적. 개별적 상담을 원할 경우 아래 지식인 카드상 "연락처"로 전화하거나 주변 교통사고 전문 손해사정사와 직접상담으로 가.피해자의 구분없이 직접적인 도움받기를 권고합니다 **        # 효암손해사정사무소 # 타차운전중사고   출처직접서술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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