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물배상으로도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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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62회본문
운전중이 아니고 취중에 걸어가다 차량파손이 되었을경우 운전자종합보험 대물배상으로도 처리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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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자님이 취중 보행 중 타인의 자동차를 파손케 한 경우질문자님 자동차보험 대물배상책임담보 보상이가능한지는 묻는 경우로 사료됩니다. 이 경우에는 질문자님의 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중 발생한 사고가 아니므로대물배상책임담보로 보상이 불가하며 다만, 파손케 한 경위에 따라 다르지만,질문자님이 가입한 일상생활배상책임담보로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할 수는 있습니다.
2018.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