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적재함에서 옥수수를 삶던 중 근처 주차된 차량에 화기가 옮겨 붙어 훼손된 경우 대물배상책임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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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45회본문
甲은 이 사건 보험약관이 대물보상에 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다른 사람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합니다.”라고 정하고 있고(제6조 제2항), 이 사건 사고는 신청인이 이 사건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재물을 훼손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된 손해에 해당하므로 乙 보험회사는 관련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타당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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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대한법률구조공단입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라는 문언의 해석이 쟁점이 될 것입니다.
대법원 2004.5.14. 선고 2004다14000판결은 덤프트럭 운전자인 계약자겸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을 함에 있어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교체작업을 도와주던 작업자를 적재함과 차체 사이에 끼어 사망하게 한 사건에서, ㉠ ‘관리’란 자동차의 유지, 수선 및 보관 등을 의미하므로 덤프트럭의 작동유 교체작업은 덤프트럭으로서의 기능을 유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비작업으로서 ‘관리’ 행위에 해당되고, ㉡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의 범위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의 자동차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 사용자책임 등을 포함하며, ㉢ 덤프트럭 관리 중에 피보험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사고가 발생한 이상 덤프트럭 ‘운행’ 중의 사고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보상책임이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甲은 피보험차량을 소유하고 있고 ㉡ 화물 차량을 이용한 노점 상인인 甲으로서는 피보험차량을 운송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점 영업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보험차량 화물 적재함에 가스버너 등의 장치를 올려놓고 사용할 개연성이 충분한데, 이는 피보험차량을 기능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 일시적으로 차량 근처에서 이탈하였고 잠시 옷을 갈아입으러 한 것에 불과하다면 관리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할 것입니다.
※ 위 답변은 주어진 사실관계에 기초한 법률적 의견이며 이와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으므로 참고자료로 활용하세요. 자세한 상담은 전국 130개 공단사무소 방문상담, 국번없이 132 전화상담 등을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출처https://support.klac.or.kr/front/search/searchView.jsp?caseId=case-009-00496&searchKwd= 알아두세요! 1.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규정 해석에 대한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이견을 모두 수렴하지는 않습니다. 2.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답변 변호사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 변호사나 사업자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3.자세한 사항은 법률사무소를 방문하여 법률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