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화재보험의 특약인 화재대물배상책임에 관해 문의합니다. 건물주가 일반화재와 상기특약을 가입하고 명백한 건물주의 과실로 건물내부세입자의 재고자산등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대물배상으로 처리가능한가여? > 보험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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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보험의 특약인 화재대물배상책임에 관해 문의합니다. 건물주가 일반화재와 상기특약을 가입하고 명백한 건물주의 과실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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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27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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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재보험의 특약인 화재대물배상책임에 관해 문의합니다.

건물주가 일반화재와 상기특약을 가입하고 명백한 건물주의 과실로 건물내부세입자의 재고자산등에 피해를 준 경우 화재대물배상으로 처리가능한가여?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화재로 손해배상을 받으려면화재발화시점과 화재의 원인이 정확히가려져야 손해배상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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