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 다른 법인으로 명의 이전 시 서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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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2건 조회 73회본문
법인차량을
법인 → 법인으로 명의이전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거는 처음해봐서요 절차를 잘 모르겠어요 ㅠㅠ
일단 필요한 서류는 들었는데
양도인 필요서류- 매도용 법인인감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말소사항 포함)- 차량등록증- 자동차등록원부- 사업자등록증
양수인 필요서류- 보험가입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1통, 법인인감도장- 법인등기부등본 (유효사항)- 주행거리- 사업자등록증
이렇게 들었는데요
질문1.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명의 이전 신청일부터 몇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나요?
질문2.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져오라고하는데아직 명의는 양도인명의로 되어있는데영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나요?
질문3. 양수인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 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현재 발급받아 보관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은 건데요이게 유효기간 이내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려요!ㅠㅠ
처음해봐서 하나도 모르겠어요...ㅠㅠ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생활 행복도우미 120다산콜센터 지식파트너입니다.
◈ 법인간의 자동차 명의이전으로 질문주신 내용의 답변입니다.     ▶ 질문1. 법인인감,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서류는 명의 이전 신청일부터 몇개월 이내의         서류여야 하나요?        → 서류 유효기간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3개월 이내 발급분 지참을 권장하며, 방문하시려는            구청마다 기간이 상이하니 반드시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질문2. 양수인은 보험가입증명서를 가져오라고하는데 아직 명의는 양도인명의로 되어있는데         영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되나요?         →  차대번호를 통해 양수법인 명의로 보험가입이 가능하며 차대번호는 자동차등록증 상에            표기되어 있습니다.     ▶ 질문3. 양수인 서류 중 법인등기부등본-유효사항 으로 가져오라고 했는데 현재 발급받아         보관중인 법인등기부등본은 말소사항 포함으로 발급받은 건데요 이게 유효기간 이내면 그냥         사용해도 되는건가요?         →  말소사항 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서류는 양수법인이 아닌 양도법인에서 준비해야 하는            서류 입니다.          ※ 자세한 사항은 방문하시려는 구청으로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법인간의 차량 거래 이전시 구비서류 입니다.     ▶ 양도 법인        - 대표자 방문 : 자동차등록증, 법인인감 날인된 양도증명서, 말소사항포함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자동차 매도용 법인 인감증명서(발급시 양수인의 인적사항           (법인명, 법인번호, 주소)이 필요),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 대리인 신분증      ▶ 양수 법인        - 대표자 방문 : 보험가입영수증,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신분증        - 대리인 방문시 추가서류 :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 방문하시려는 구청마다 방문자에 따른 구비서류가 조금씩 상이하니 방문 전 확인 후              방문 바랍니다.
☞ 상기 자료는 서울시 기준으로 안내되는 내용으로, 답변 드리는 시점에서 유효함을 안내드립니다.  ☞ 법령 개정 및 정책 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더 궁금하신 사항은 다산콜센터 트위터(@120seoulcall) 혹은 문자상담(02-120)을 통해서도 안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드린 답변이 궁금증 해소에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행복한 하루 보내시기 바랍니다 !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4.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질문1에 대한 답변,보통 서류는 3개월 이내면 가능한걸로 알고 있어요^^
질문2에 대한 답변,아직 명의 이전이 안되었지만 "양수인" 명의로 보험가입을 해야지만 명의이전이 됩니다.즉, 양수인이름으로 2018.10.15일자로 보험가입을 하고, 위에 언급한 서류와 같이     등록사업소에 가서 명의이전 신청을 하면 되고요..
     양도인이름으로 보험해지를 하려면.. 양수인이 가입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양수인이 보험가입을 2018.10.15일자로 가입했다면, 10월15일자로 해지해줍니다.
    법인차량 보험은 더케이손해보험 법인실 02-6670-8800(내선3번) 누르면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가입하자마자 보험가입증명서도 1분이내 팩스로 받을 수 있어요    다른 보험사는 삼성화재, DB손해보험, KB손해보험 등이 있는데..    거기 전화번호는 찾아보면 나올거예요~                  # 법인차량 # 법인자동차 # 명의이전 # 보험가입 # 법인차보험 알아두세요! 본 답변은 참고 용도로만 활용 가능하며 정확한 정보는 관련기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2018.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