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보험 사고발생 시 개인에 대한 영향 질문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52회본문
직장동료가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법인차량을 운전하다가주차되어 있는 차량의 범퍼를 살짝 긁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직장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제가 사고 당사자가 되어 사후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업무용' 으로 법인 이름으로 차량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만25세 이상' 직원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증권에 써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구입한 적도 없고, 개인 차량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법인차량 사고로 인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게 혹시 있나요?사고 전적이 남는다거나, 나중에 차 구입하고 보험들때 비싸진다거나..
법인명의로 가입한거라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는 하던데 괜히 찝찝해서요
그러다가 이 직장동료가 회사를 그만두게 되어제가 사고 당사자가 되어 사후처리를 하게 되었는데요.
'업무용' 으로 법인 이름으로 차량보험이 가입되어 있구요'만25세 이상' 직원이 운전하는 조건으로 증권에 써있습니다
저는 아직 차량을 구입한 적도 없고, 개인 차량보험에 가입한 적도 없는데,법인차량 사고로 인해 개인적으로 불이익을 받는게 혹시 있나요?사고 전적이 남는다거나, 나중에 차 구입하고 보험들때 비싸진다거나..
법인명의로 가입한거라 개인에게는 영향이 없다고는 하던데 괜히 찝찝해서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자동차보험의 사고건수 전산입력이 되는 대상은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뿐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증권에 명시된 피보험자 - 홍길동운전자 범위 특약 - 누구나 운전 가능홍길동의 사돈의 8촌의 친척 막내동생이 운전하다 사고낸다 하더라도전산상 사고등록 되는자는 증권에 명시된 홍길동 뿐입니다.홍길동 외의 그 어떤 인물도 사고이력은 절대 남지 않습니다. 2017.1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