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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차량 세제혜택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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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99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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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로 차량(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했습니다..보험을 임직원용이 아니라 누구나 운전하는걸로 가입했는데..
자동차보험은 당연히 세제혜택이 없겠지만..차량의 할부금(감가상각비)은 어떻게 될까요?
일지 작성 안했을때 800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도와 주셔서 감사하고 좋은 하루 되십시요~^^

- 법인세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법인의 업무용 차량은 반드시 임직원 전용 보험을 가입해야 합니다. 임직원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법인의 비용 처리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김태관  세무사 혜안세무회계사무소 02-547-0524  혜안세무회계사무소의 김태관 세무사입니다.   예약      홈페이지    위치              알아두세요! 1.답변은 질문자가 질의한 내용을 기반으로 한 세무사의 의견이므로 답변 세무사나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 사무소에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구체적인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률적 해석 등에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상이한 의견을 모두 수렴하지 않습니다. 3.자세한 사항은 세무법인 또는 세무사사무소를 방문하여 상담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8.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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