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주 사망 후 자동차보험과태료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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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익명 댓글 1건 조회 195회본문
8월 24일에 자동차보험이 만료되었습니다.
부모님께서 정신이 없으셔서 11월 17일에야 처리를 하셨는데
이제와서 84일간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통지서 받기 전까지는 보험 만료를 몰랐고,
강서구청에서는 안내문을 사망자가 살고 있던 빈집으로 통지하였습니다.
강서구청에 문의하니 이의신청 하라고, 그러면 자진납부 금액보다 많이 내야하고 받아들여지는 것은 판사 재량이라고 하네요.
사망신고를 8월 22일에 하고 8월 24일에 만료되었는데 사망자 집으로 안내문을 보내면 대체 누가 압니까?
구청은 이 사람이 사망했다는 사실을 9월 전에 알았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이의신청하면 받아들여질 수 있나요?
댓글목록
최고관리자님의 댓글
익명 작성일
안녕하세요. 서울지방변호사회-네이버 지식iN 상담변호사 김광석 입니다.
이런 경우가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법률적으로 따져보면.....
자동차의 소유자는.....자동차책임보험이 만기가 되면 보험계약을 갱신하여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동차책임보험만기를 앞두고 자동차소유자가 사망하게 되면.....책임보험을 연장할 의무자는 상속승인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존재하지 아니하게 됩니다.
한편 상속인은 상속개시를 안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는 상속승인을 할지....상속포기를 할 지 결정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유자가 사망한 후 3개월 이내에는.....책임보험미가입으로 인한 과태료부과대상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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